MSDS 비공개 승인
MSDS 작성 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*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성 ·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(대체자료)을 기재해야 합니다. 또한 비공개 승인을 하고자 하더라도,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경우**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.
- * 승인 시 확인사항
-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
- ** 규칙 제1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
구분 | 내용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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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제조 · 수입전 | |
신청방법 | 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’으로 서류 제출 |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서식] |
유효기간/ 연장승인 |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연장승인 신청 시, 승인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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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통지 | 승인 ·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(수정 · 보완 발생 가능) | |
승인결과 취소사유 |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고시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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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결과 이의신청 |
승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|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 |
과태료 |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제공서비스
- MSDS 비공개 가능여부 확인 지원
- MSDS 비공개 승인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