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물질 협의체 운영 및 등록
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, 현행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공동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주식회사 켐브레인은 체계적인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하에 성공적인 공동등록을 지원합니다.
주식회사 켐브레인은 체계적인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하에 성공적인 공동등록을 지원합니다.
공동등록
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,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공동제출방법
공동등록 절차
-
협의체 운영 지원
- ① 대표자 선정 지원
- 협의체 내 합의(투표)로 대표자 선별 될 수 있도록 지원
- ② 참여형태 설문서 전달 및 취합
- 참여형태 설문서 전달
- 적극적 참여자 확정
- ③ 협약서 작성
- 참여형태에 따른 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포괄하는 협약서 제시
- 공정한 비용 분담방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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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실시
- ① 동질성 확인
- 동질성 설문 배포·취합
- 동질성 기준확정
- ② 분류 · 표시 및 소비자 사용용도 해당여부 확인
- 시행규칙 별표3의 3 기준 부합 여부 확인
- 소비자용도 없는지 확인
- ③ DATA GAP 분석실시
- 다양한 DB 검색
- 정부 보유자료 확인
- 고시 제2019-2호 면제 요건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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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마련
- ① 등록전략 수립
- 국내·외 유해성 자료 존재여부 확인 및 검토
-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수할 수 있도록 등록전략 수립
- 자료공유 협상 이슈 발생에 대한 단계적 협상전략 수립
- ② 자료공유 협상
- EU 선도등록자나 컨소시엄을 통해 자료소유자 확인
-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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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성 자료작성 지원
- ① 용도정보 수집
- 용도설문 배포·취합
- 유선상 조사 진행
- (필요시) 관련 공급사 교육 세미나 개최
- ② 위해성 자료 작성
- PNEC, DN(M)EL 등 평가 기준 값 도출
- 노출평가 수행, 안전성 확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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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
- ① 면제사유서 작성
- 화평법 고시에 부합하도록 작성
- ② 유해성자료 준비 및 시험요약서 작성
- 시험요약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작성
- ③ 화학물질 분류·표시 및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 자료 작성
- 화평법 고시에 부합하도록 작성
- ④ 등록 통지 완료시 과업 종료
- 등록 제출서류 보완 대응 업무 포함
기존(신규) 화학물질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
등록 ∙ 신고한 화학물질(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)의 연간 제조∙수입량, 용도, 등록자∙신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∙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변경신고
화학물질을 등록한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, 신고자는 변경신고 사유에 따라 신고기한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.
변경신고 사유 및 신고기한
구분 | 변경 내용 | 변경신고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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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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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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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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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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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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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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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등록
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기한에 차이가 있으며,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변경등록 기한 내 변경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. 제조∙수입량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진행할 경우, 변경등록이 완료된 이후 변경된 제조∙수입량 무게범위로 제조∙수입이 가능합니다.
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유 및 기한
변경 내용 | 변경등록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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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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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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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(다만,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) |
제공서비스
-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
-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(510종) 등록 지원
- UVCB, 고분자화합물, 중간체 등록 지원
- QSAR, Read across를 활용한 등록 지원
- 기존(신규)화학물질 등록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∙ 변경등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