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
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∙수입자는 19.1.1 ~ 19.6.30 기간 동안 사전신고 함으로써 등록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규사업 등의 사유로 19.7.2 이후에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, 수입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제조, 수입하기 전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동일하게 톤수 별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제조∙수입∙사용∙판매 중지 대상이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.
등록유예기간
* (근거) 화평법 제 10조, 시행령 제10조
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IT)으로 ‘한국환경공단’에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(별지 제5호의2서식)를 제출합니다.
사전신고 내용 | 변경신고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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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근거) 화평법 제 10조,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
신고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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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확인1
- 연간 1톤 이상 제조 · 수입 여부확인
- 기존화학물질 여부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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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작성 및 제출2
- 시스템 접속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(https://kreach.me.go.kr/)
- 신청 내용 작성 후 제출
※ 변경사항 발생 시 ‘변경신고’
- 시스템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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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및 완료 (한국환경공단)3
- 접수(접수반려) → 검토 → 완료
- 완료시 업체에 통보
제공서비스
-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(늦은 사전신고) 및 변경신고 지원
- 유일대리인(Only Representative)